더블유티(주)/파킹세일 - 생활뉴스/IT뉴스 > 정보광장 > 더블유티(주)/파킹세일 - 생활뉴스/IT뉴스
 
 
작성일 : 14-01-08 12:02
책임 있는 견주를 위한 반려동물등록제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요즘
 글쓴이 : 더블유티
조회 : 1,883  
(새해 달라지는 생활 정보)

책임 있는 견주를 위한 반려동물등록제

1년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1월 1일부터 반려동물등록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3개월령 이상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모든 개가 해당된다.

전국적으로 시행되지만 인구 10만 명 이하 시군 및 도서, 오지, 벽지는 제외다.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다.

반려동물을 데리고 시군에서 지정한 등록 대행기관인 동물병원을 방문해 등록하고 동물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절차가 끝난다.

동물 등록에는 3가지 방법이 있다.

마이크로칩을 반려동물 몸속에 집어넣는 내장형, 목걸이 형대로 거는 외장형, 인식표에 15자리 등록번호를 새기는 등록인식표 부착이다.

수수료는 각각 2만원, 1만5천원, 1만원이며 등록 방법은 견주가 선택할 수 있다.

개를 소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벌금을 내야 한다.

만약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2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Check Point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animal.go.kr)에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출처 : 경향신문)

 
   
 

 

회사소개 |  제휴문의 |  고객센터 |  그룹웨어 |  웹하드 |  관리자